상속 상속포기 상속등기

대전 상속 전문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법무사 직접상담 직접처리 하는곳.
이른저녁, 주말에도 전화상담 가능.

1. 고인의 재산이 충분한 경우

상속등기,협의분할,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문의가 많은데 저희 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 법무사님께서 각종 서류들을 보고 작성 하는겁니다. 필요서류들만 갖고오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 문의x)
(상속 업무시 필수적인 구 호적법상 한자로 된 제적등본 즉시 해석 및 빠진부분 즉시 체크 가능합니다.)
재산이 충분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진행 해놓고 상속등기를 진행하는것이 안전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가장 안전한 상속방법입니다.

2. 고인의 채무(빚)가 더 많거나 비슷할 경우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특별한정승인 등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꼭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알게된날=일반적으로 돌아가신날, 예외 존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비슷할 경우 또는 사업을 하셨던 경우라면 재산이 많더라도 후에 큰 개인 채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한정승인)

*가족이 알지 못했던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 보증채무가 사망 후 몇년 뒤 청구하는 사례도있어 한정승인이 가장 현명한 상속 방법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보험금,부동산 처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거나,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산과 채무까지도 전부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발견되는 채무들은 심판경정으로 상속재산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시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을 같이 신청하셔서(대략 2주 소요) 필요서류들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 신청 가능,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상속인이 따로 확인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것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실수 있는데 상속인은 부모, 형제자매, 친척이 될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족이 셀프 상속포기만을 해버려, 친척에게 막대한 채무를 상속시켜버린걸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나서 상담을 오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상속과 관련된 업무는 꼭 전문가에게 맡겨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수 없는 사례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2022년 12월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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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협의분할 상속 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상속과 관련된 모든 업무 진행중

재외국민 상속 증여 사례 다수 보유.

상속등기 업무시 (구 호적법상)제적등본 즉시 해석 가능.

*상속 업무는 다양한 업무 사례 경험을 갖춘 곳에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원 출신 법무사 본직 직접 처리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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