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전개인회생파산전문법무사

직장인,공무원,자영업 개인사업자,아르바이트 등 직업 종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과소비,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과다채무, 보이스피싱 및 사기로 인한 채무 등 다양한 업무 진행 사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 무관, 직업에 미치는 불이익 또한 전혀 없음)
채무총액 : 무담보 신용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최근 금액 상향 개정)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3년, 최대 5년.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5일 기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 현재까지 접수한 모든 사건 인가 결정.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만 인가 결정 이후 통장 압류 해제 업무 진행.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 주식, 가상화폐(비트코인) 채무자 지원방안 마련으로 자산 가치 반영시 손실금액 제외 발표(서울이 주소지인 경우만 해당)

전화문의: 042-484-6633 (이른저녁, 주말 공휴일 전화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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