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민법 법인설립 및 각종 변경

재단법인 사단법인
협동조합 설립 및 각종 변경 업무.

(주말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가능합니다.)

상법 법인설립 및 각종 변경

1.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SPC특수목적법인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등 대전법인설립법무사

2. 자본금 증자 감자, 감사 이사 변경, 본점 지점 설치 이전, 목적변경 정관변경 등 각종 변경등기

3. 종류주식을 통한 신주발행, 상환전환우선주, 주식매수선택권, 주주를 법인으로,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배정, 가수금 출자전환, 부동산 및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의 각종 현물출자 등

4. 나열되지 않은 이외의 법인 관련 모든 업무들도 진행가능합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 가능. 

필요서류, 비용 문의: 042-484-6633 (이른저녁, 주말 공휴일 전화상담가능)
법인 업무처리 담당자와 법무사 본직 1:1상시 연락 가능.

국가기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의 자회사 및 다양한 중소기업 법인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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